무우회 회칙
회 칙
제정 1983년 10월 10일
개정 1989년
4월 27일
개정 1990년 4월 30일
개정
1992년 4월 28일
개정 1997년 4월
29일
개정 2001년 4월
25일
개정 2006년 10월 16일
개정 2009년 4월 28일
개정 2014년 4월
15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무우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1)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권리증진에 기여하고,
(2)한국무역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은 한국무역협회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가 된다.
(3) 한국무역협회 현직에 근무중인 1직급 이상 임, 직원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가 된다.
단, 장기간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 6 조 (회비) (1)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정회원의 회비, 협회퇴직후 장기간 미입회 회원의 회비, 경조비 지급등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 1 명
나. 부 회 장 : 5명이상 10명이내 (2009.4.28 개정)
다. 운영위원 : 30명이상 50명이내 (2009.4.28 개정)
라. 감 사 : 2명
제 8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제 9 조 (권리, 의무)본회의 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후임회장선출시까지 년장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무운영에 참여한다.
라. 감사는 회무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마. 정회원은 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다.
바.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사무 및 재정을 관리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1) 한국무역협회 현직 회장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2014.4.15 개정)
(2)회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임원과 같다.
제 4 장 총 회
제 12 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4월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라.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원들이 동의한 사항
제 14 조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원은 위임장(팩스 포함)에 의하여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014.4.15 개정)
제 15 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장이 서명, 다음 총회에 보고케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6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17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위원은 위임장(팩스 포함)에 의하여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014.4.15 신설)
제 19 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라. 총회에 부의할 의안
마. 고문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014.4.15 개정)
바. 회비 조정에 관한 사항
사. 경조비지급에 관한 사항
제 20 조 (보고사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의 라 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4.4.15 신설)
제 21 조 (의사록)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2인이 서명토록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2 조 (재정) (1)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재산은 본회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2006.10.16.신설)
(3)위 수익재산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2006.10.16.신설)
제 23 조 (회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한다.
제 7 장 부 칙
(1) 부칙 (2009.4.28)
본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 부칙 (2014.4.15)
본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끝-